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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의 개념 및 공동명의변경에 대한 요약

by 존중의사나이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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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으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는 절세의 방법으로 많이 쓰는 주택 공동명의 이전 및 아파트 공동명의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명의변경

명의이전라는 개념

주택 또는 주택의 명의이전등기 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거래내용과 권리를 다른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타인에게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을 등기하는 절차를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이전됩니다. 이러한 등기절차를 거치면 매매계약 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소유권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의 과정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매매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지방법원장의 권한을 가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리인을 통해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물론 등기를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편리하지만, 요즘은 수수료 절약을 위해 직접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

주거용 아파트의 명의이전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루어지며, 매수인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명의이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이름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 명의이전 : 온라인 명의이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부동산거래시스템(K-REM)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합니다.

LH 인터넷 부동산거래시스템(K-REM) 접속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 "명의이전 신청"을 클릭합니다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대금지급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전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명의이전 완료되면 양도완료통지서 발송

공동명의

방문 명의이전 

방문지 명의이전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 전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면 양도완료통지서 발송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급확인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들

아파트의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으로서 명의이전신청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명의이전신청 후에는 명의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명의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 명의 변경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 :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부동산 거래계약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내역, 매매대금, 거래일, 등기신청의무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확인서 : 납부확인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세무서 또는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개인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온라인 민원시스템 민원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개인의 인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개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위 서류들은 모두 명의이전을 준비하여야 하며,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위조된 경우 명의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동명의 시간과 비용 명의이전는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명의이전 신청자가 많거나, 서류가 불완전·위조된 경우에는 명의이전이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이전비 : 1,000원

취득세 :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의한 세금

등록세 : 부동산의 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

지방소득세 : 취득세의 20%

 

전입금은 관할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변경절차

아파트의 공동명의 변경은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공동 소유자의 합의하에 진행되며,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동명의계약서 작성 : 이 방법은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공유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이며,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무사 선임 : 공동명의 변경은 법무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모든 변경 절차를 대행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유용합니다.

공동명의

공동명의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명의변경계약서 작성 또는 법무사 선임

공동명의변경신청서 제출

공동명의변경등기

공동명의변경신청완료

 

공동명의변경신청서는 관할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변경계약서 또는 법무사 선임확인서 공동명의변경신청

기존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기존소유자의가족관계증명서 기존소유자 인감증명서

 

새로운 공유자가 될 자의 주민등록등본 새로운 공유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새 공동소유자가 될 자의 인감증명서 공동명의 변경은 신청 후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비 : 1,000원

취득세 : 재산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등록세 : 재산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

지방소득세 : 취득세의 20% 등록금은 관할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변경에 관련된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서류 확인 및 절차 수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공동명의 이전과 공동주택의 공동명의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세나 상속·증여 등을 위해 주택의 공동명의 이전이나 공동명의의 경우를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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