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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by 존중의사나이 2023.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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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의료보험

매월 월급을 받고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회사에서 절반은 부담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의료보험료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부양가족의 등록 요건과 결격 요건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4대 보험을 통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지원합니다.

 

반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건강 의료보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근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에 놀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배우자나 직장을 가진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단순히 말하면 소득이나 재산 등이 특정 기준 이하인 가족을 의미한다. 이들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보호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③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있다.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이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의할 점은 본인이 배우자나 부모님 밑으로 등록할 경우 별도의 나이 제한이 없지만, 형제나 자매 밑으로 등록하려면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 의료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소득

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은 토지, 주택, 건축물의 소유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나 건축물은 공시가격의 70%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차량의 배기량과 양에 따라 다름 한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 요건에 포함되어 자산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매년 6월 1일 재산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준치를 초과하면 그 사람만 실격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결격 위의 부양가족 등록 기준 중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부양가족 자격 상실에 해당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간 총수입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월세수입 1천만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에 따른 연소득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프리랜서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피부양자 자격증 사본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4대 보험정보 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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