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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고용보조금) 안내

by 존중의사나이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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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고용보조금):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

극심한 취업난과 구인난 속에서, 오늘은 청년들과 기업을 위한 중요한 정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고용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개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지속되며, 청년 고용의 장기적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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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기금 대상기업 및 요구 사항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1인 이상 5인 미만인 기업도 유망성장산업 등 특정 분야에 해당할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향락 업종, 근로자 파견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청년 및 청년의 요건

지원 대상 청년은 취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직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입니다. 고졸 이하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은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가족, 외국인,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타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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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작업조건 및 모집요강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소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이 주로 지원 대상이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원 기간

  1. 신청 방법: 기업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지원 기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지원 한도 및 수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대상이며, 비수도권 기업은 최대 30명까지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사 및 감원 조건: 참여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퇴사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링크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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