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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통한 집값마련 및 사회문제 해결

by 존중의사나이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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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저출산이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출산장려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사실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애기를 낳는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하지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매 및 임대 조건을 요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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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 대출이란 무엇입니까?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빌릴 때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여기서 1주택 가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해당됩니다.

단, 23일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됩니다 *입양자녀 포함(23년 1월 1일 출생자 적용) 혼인신고 없이 부부간 출산이 가능합니다

단, 임산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출산 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위한 특별 융자 주택 구입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일정금액 4.69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주택금액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 면, ㎡)

 

한도

최대 5억원 (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10년, 15년, 20년, 30년(1년 유예 또는 중과)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식하는 자산가치의 백분율.

*DTI?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상환액, 즉 소득의 얼마를 사용하여 전체 부채의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지 알고 있는 소득의 백분율입니다.

 

LTV는 주택가격과 소득 및 상환에 대한 DTI 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자율

특별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및 만기(자녀 1인 기준)에 따라 1.6%에서 3.3%까지 5년간 지원됩니다 낮으면 대답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의 1.6~2.7% 8500만원을 초과하는 연소득은 2.7~3.3%입니다.

추가 출산 시 자녀 1인당 0.2%p 금리를 인하하고 신생아 특별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청약 등록, 신규 분양, 전자계약 분양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 지나고 특별금리가 종료되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p가 추가되고, 연소득 8500만원 이상은 대출 당시 시중은행의 월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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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위한 특별 융자 리스자금

적용조건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3억4500만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대상 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100㎡)

 

한도 3억 원 이하(보증금의 80% 이내)의 대출을 받게 되며, 임대 기간이 끝나면 상환됩니다. 만기는 5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고 5번 연장을 하면 최대 12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 소득과 예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됩니다.

연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2.3~3.0% 이 기간이 끝나면 연소득 7500만원 이하는 0.4%p 추가됩니다

 

연소득 7500만원이 넘으면 대출 당시 시중은행의 최저 월소득이 적용됩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자녀 1인당 0.2%p의 금리를 인하하고, 특별기간은 4년 연장됩니다 (단, 하한액은 1.0%, 특별기간 상한액은 총 12년입니다.)

 

전세를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시작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전세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주택자금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대출은 확실히 시장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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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따라 전용 구역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85m2는 약 25평으로 30평 이상 거주하시는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용 가능한 신혼부부 매입자금을 살펴보면 금리는 연 2.15~3.25%입니다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7천만 원 이상~8억 5천만 원 미만이면 10년 만기에 연 3.0%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부터 신생아 특별대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공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에 태어난 신생아에게서 가능합니다! 저에게는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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